1970년대
-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수입 급격히 증가.
- 70년대 후반, 웅담 채취 목적 사육곰 거래 본격화.
- 반달가슴곰 밀렵 성행.
1972년 개인이 일본에서 새끼 곰 40마리 수입
(1973.9.15. 동아일보)

1980년대
- 사육곰 개체수 증가.
- 야생동물 착취 산업, 혼란 속 성장.
1981년 –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
1982년 – 반달가슴곰 천연기념물 지정.
1983년 – 정부, 야생조수법 개정으로 약용 목적 곰 수입 규제. 관상용, 학술용 수입 허용.
1983년 – 설악산에서 한국 마지막 야생곰 밀렵. 정부는 곰 사체를 수습하여 웅담 경매

1990년대
- 웅담 소비 증가, 사육곰 개체수 급격히 증가.
1991년 –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 채취하는 방식 유행. 동물보호법은 사육곰에 적용되지 않음.
1993년 –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 곰, 웅담 수입 금지는 3년 유예.
1996년 – 곰, 웅담 상업적 수입 금지. 여전히 학술 목적으로 수입 가능.
1998년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반달가슴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했으나,
우수리 아종(지리산 반달가슴곰)만 지정하여 사육곰은 해당되지 않음.
1999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노화된 곰의 처리” 도살 합법화. 반달가슴곰 기준 2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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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 시민단체 사육곰 산업 반대 목소리 시작.
2003년 – 환경단체 <녹색연합> 곰사육정책 폐지 운동 시작.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곰의 처리 기준”에 의해 도살 연령 10살로 낮춤.
환경부 <사육곰 관리 지침> 마련.
2010년대
– 사육곰 산업 쇠퇴 본격화
2010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2년 – 환경부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
2013년 – 사육곰 민·관협의체(농가, 전문가, 민간단체) 구성·운영.
2013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4년 – 환경부 사육곰 매입 방안 백지화. 중성화 수술 농가와 협약.
2017년 – 사육곰 전 개체 중성화 수술 완료
2020년대
–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본격화
2020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
2021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