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특별법 제정으로 곰사육을 금지하라


[공동 성명] 사육곰특별법 제정으로 곰사육을 금지하라

곰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곰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일이다. 이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처럼 전국의 사육곰 농장에서 곰 탈출은 보도되는 일부 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탈출한 곰들은 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가거나 소리 없이 죽어왔을 뿐이다.

사고가 난 시설은 곰 사육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증식한 곰을 데려다 기르던 곳이다. 작년 5월에도 한 마리가 탈출해서 생포했던 불법시설이다. 그러나 관리당국은“사육시설이 쾌적하지는 않지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람과 곰을 한 번에 방치해 양쪽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제 인명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곰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 것은 비겁하고 잔인하다.

환경부는 구례와 서천에 각각 50마리, 70마리 규모의 보호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초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가 동참한 곰 사육 종식 선언은 26년까지 사육곰 산업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 때까지 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구멍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이를 지적해왔다. 당장 내일이라도 곰은 웅담을 팔기 위해 도살될 수 있다. 320여 마리 중 운 좋게 보호시설에 들어갈 120마리 외에 여전히 농장에 남게 될 200마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연대 단체들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응답하여 곰 사육을 끝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람과 곰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면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생츄어리 시설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곰 320마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위험을 심각하게 여기고 사육곰 특별법을 제정하라. 허술한 철창에 갇혀 고통 받는 곰들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에는 사람도 죽었다.

2022년 12월 9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사육곰 특별법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