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산업 종식 ]곰 사육 산업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 금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 및 알선 행위 금지 

-사육곰 탈출 시 농가의 신고 및 수습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수습과 비용 청구 근거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그간 우리나라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온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5월 2일에 발의된 『곰 사육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사회가 오매불망 통과만을 기다려왔던 사육곰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정부, 지자체,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단체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실질적인 종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사육곰특별법은 지금껏 단 한 차례 논의된 후 1년 넘게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육곰특별법이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으로 바뀌어 새로이 발의된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바라보자면 비록 적극적인 심사와 논의가 이뤄져 오진 않았으나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미뤄져왔던 사육곰특별법의 전사를 생각해보면, 새 법안의 발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육곰 산업의 종식이 누구보다 절실할 당사자인 사육곰은 2023년 4월 기준 현재 국내에 308마리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322마리가 남아있던 사육곰은 2022년 12월 기준 313마리, 그리고 다시금 줄어들어 308마리가 남은 것입니다.

쓸개 채취를 위해 10년령 이상의 사육곰을 도축하는 것이 여전히 합법인 현실 속에서 도축, 병사, 자연사 등의 이유로 철장 밖으로 나와 흙을 밟아볼 수 있게 될 사육곰들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곰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의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도 사육곰특별법 때와 같이 지체된다면 이번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사육곰 산업의 종식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사육곰 산업의 실질적인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사육곰들에게 한 약속이 하루빨리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 목표모금액: 2,400만원

- 매입 구조비(1마리): 200만원

- 농장 전업지원금: 200만원

- 구조 후 돌봄 및 진료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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