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및 캠페인]"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오늘 4월 27일 오전 11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국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 물건, 둘로만 나누고 동물은 물건에 포함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조로운 1차원적 사고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동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제도적 지위를 부여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컨대, 어떤 곰은 지리산에 방사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고, 어떤 곰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철창에 가두어 기릅니다. 둘 다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의 보호대상인 반달가슴곰이지만 합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용당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각자 삶의 주체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 모든 부조리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법제도에서, 동물을 그 전과 다른 존재로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동물에 대해 그 전과 다른 전제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데 물건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서있는 곳은 아직 동물이 물건인 나라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는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지내온 세월이 이미 너무 깁니다. 더는 늦추지 말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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