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디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도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맨 바닥에서 시작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성장하겠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22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동안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보가 등록되어야합니다. 후원자님의 정보(개인정보, 후원내역) 를 입력하고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 입력 및 확인하기
1)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 회원정보 확인
- 이름: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
- 개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사업자번호 10자리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 확인
후원 시스템(donus)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하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양식에 후원 내역을 등록해주세요.
현물이 아닌 물품을 기부해주신 분들은 물품 기부금영수증 신청양식에 후원 내역을 등록해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3년 1월 15일 이후 가능)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정보를 등록하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곰보금자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2023년 1월 9일부터)
위 두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070-4155-9999 / ✉ admin@projectmoonbear.org
■ 기부금 공제 기준
공제대상 |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유형 | 40 (지정기부금) |
공제 금액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 소득금액 1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분 35% ※ 2021,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
■ 단체 증빙서류
법인설립허가증 , 고유번호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070-4155-9999 / ✉ admin@projectmoonbear.org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디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도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맨 바닥에서 시작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성장하겠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22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동안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보가 등록되어야합니다. 후원자님의 정보(개인정보, 후원내역) 를 입력하고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 입력 및 확인하기
1)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 회원정보 확인
- 이름: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
- 개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사업자번호 10자리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 확인
후원 시스템(donus)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하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양식에 후원 내역을 등록해주세요.
현물이 아닌 물품을 기부해주신 분들은 물품 기부금영수증 신청양식에 후원 내역을 등록해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위 두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070-4155-9999 / ✉ admin@projectmoonbear.org
■ 기부금 공제 기준
공제대상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기부유형
40 (지정기부금)
공제 금액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 소득금액 10%
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분 35% ※ 2021,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 단체 증빙서류
법인설립허가증 , 고유번호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070-4155-9999 / ✉ admin@projectmoonbe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