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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구해주세요” 사육곰 300마리의 외침

2024.01.12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육곰의 소유·사육·도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사육곰 종식법)’이 통과됐다. 1981년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곰 사육을 허용한 이래 4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육곰 동물 학대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법안이다. 국내 동물권 증진 활동역사에 한 획을 그은 법이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현재 사육 중인 322마리의 반달가슴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도축하거나 구조하거나. 사육곰들이 양 갈래 길 앞에 섰다.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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