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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곰 사육 금지…‘잔여 곰’ 구조 위해 처벌 6개월 유예

2025.12.30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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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1월1일부터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사육이 금지된다. 곰 사육·번식·소유는 물론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현재 아직 농가에 남아있는 200여 마리를 사들여 구조하기 위해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처벌·몰수는 6개월간 유예된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한겨레에 “정부가 반세기 동안 합법화한 사육곰 산업을 이제라도 끝내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곰의 목숨만 붙여두겠다는 것이 종식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계획을 뜯어보면, 앞으로 50마리는 최소 1년, 70마리는 2년, 또 다른 50마리는 3년 이상 농장에서 지내야 한다”며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사육곰 농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 생추어리 지원 등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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