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한겨레

오는 24일부터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이 아닌 개인 농가에서 웅담 채취 목적으로 반달곰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탈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도살·안락사 때 수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튿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사육 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 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이번 하위법령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270여 마리 곰 매입(구조) 비용 또한 끝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모금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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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한겨레
오는 24일부터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이 아닌 개인 농가에서 웅담 채취 목적으로 반달곰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탈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도살·안락사 때 수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튿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사육 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 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이번 하위법령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270여 마리 곰 매입(구조) 비용 또한 끝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모금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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