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수입 급격히 증가.

- 70년대 후반, 웅담 채취 목적 사육곰 거래 본격화.

- 반달가슴곰 밀렵 성행.

1972년 개인이 일본에서 새끼 곰 40마리 수입 

(1973.9.15. 동아일보)

출처: 동아일보 1973.9.15
출처: 동아일보 1973.9.15

1980년대


- 사육곰 개체수 증가. 

- 야생동물 착취 산업, 혼란 속 성장.

1981년 –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

1982년 – 반달가슴곰 천연기념물 지정.

1983년 – 정부, 야생조수법 개정으로 약용 목적 곰 수입 규제. 관상용, 학술용 수입 허용.

1983년 – 설악산에서 한국 마지막 야생곰 밀렵. 정부는 곰 사체를 수습하여 웅담 경매

출처: 경향신문 1981.5.26
출처: 경향신문 1981.5.26

1990년대


- 웅담 소비 증가, 사육곰 개체수 급격히 증가.

1991년 –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 채취하는 방식 유행. 동물보호법은 사육곰에 적용되지 않음.

1993년 –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 곰, 웅담 수입 금지는 3년 유예.

1996년 – 곰, 웅담 상업적 수입 금지. 여전히 학술 목적으로 수입 가능.

1998년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반달가슴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했으나, 

                우수리 아종(지리산 반달가슴곰)만 지정하여 사육곰은 해당되지 않음. 

1999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노화된 곰의 처리” 도살 합법화. 반달가슴곰 기준 2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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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1996.7.16
출처: 동아일보 1996.7.16

2000년대


- 시민단체 사육곰 산업 반대 목소리 시작.

2003년 – 환경단체 <녹색연합> 곰사육정책 폐지 운동 시작.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곰의 처리 기준”에 의해 도살 연령 10살로 낮춤.

                환경부 <사육곰 관리 지침> 마련.


2010년대


– 사육곰 산업 쇠퇴 본격화

2010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2년 – 환경부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

2013년 – 사육곰 민·관협의체(농가, 전문가, 민간단체) 구성·운영.

2013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4년 – 환경부 사육곰 매입 방안 백지화. 중성화 수술 농가와 협약.

2017년 – 사육곰 전 개체 중성화 수술 완료


2020년대


–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본격화


2020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

2021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



우리는 왜 생츄어리를 원하고 

곰들에게는 왜 생츄어리가 필요할까요?



사육곰이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곰 보금자리가 하려는 일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생츄어리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