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수입 급격히 증가
- 70년대 후반, 웅담 채취 목적 사육곰 거래 본격화
- 반달가슴곰 밀렵 성행
1972년 개인이 일본에서 새끼 곰 40마리 수입
(1973.9.15. 동아일보)
1980년대
- 사육곰 개체수 증가
- 야생동물 착취 산업, 혼란 속 성장
1981년 –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
1982년 – 반달가슴곰 천연기념물 지정
1983년 – 정부, 야생조수법 개정으로 약용 목적 곰 수입 규제. 관상용, 학술용 수입 허용
1983년 – 설악산에서 한국 마지막 야생곰 밀렵. 정부는 곰 사체를 수습하여 웅담 경매
1990년대
- 웅담 소비 증가, 사육곰 개체수 급격히 증가
1991년 –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 채취하는 방식 유행. 동물보호법은 사육곰에 적용되지 않음
1993년 –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 곰, 웅담 수입 금지는 3년 유예
1996년 – 곰, 웅담 상업적 수입 금지. 여전히 학술 목적으로 수입 가능
1998년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반달가슴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했으나,
우수리 아종(지리산 반달가슴곰)만 지정하여 사육곰은 해당되지 않음
1999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노화된 곰의 처리” 도살 합법화
반달가슴곰 기준 2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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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 시민단체 사육곰 산업 반대 목소리 시작
2003년 – 환경단체 <녹색연합> 곰사육정책 폐지 운동 시작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곰의 처리 기준”에 의해 도살 연령 10살로 낮춤
환경부 <사육곰 관리 지침> 마련
2010년대
– 사육곰 산업 쇠퇴 본격화
2010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2년 – 환경부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
2013년 – 사육곰 민·관협의체(농가, 전문가, 민간단체) 구성·운영
2013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4년 – 환경부 사육곰 매입 방안 백지화
전 개체 중성화 수술하기로 정부와 사육곰협회 협약
중성화 수술 시작
2017년 – 사육곰 전 개체 중성화 수술 완료
2019년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전국 사육곰 농장 전수 조사
2020년대
–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본격화
2020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
2021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 예산 통과
2021년 – 곰보금자리프로젝트·동물권행동카라 화천 사육곰 15마리 구조. 돌봄 시설 운영 시작
2022년 –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23년 –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착공
–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사육곰 농장 2개소 폐쇄. 3마리 구조